서구의회의 정진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서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6일 전했다.
앞서 인천 서구는 2019년 12월부터 22개 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함에 모인 아이스팩을 서구재활용품선별처리장에서 선별·세척한 후 전통시장이나 식품단지 등에 공급하는 재사용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진식 의원은 전국 최초로 아이스팩 조례를 만든 배경으로,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만 재사용 등을 하자는 게 아니라, 아이스팩 충전물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이고, 폐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라며, 서구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의욕을 갖고,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면서 전문적으로 아이스팩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농도가 다른 곳도 아니고, 인천·경기 해안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검출된다면서, 더는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2018년 4월에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진이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인천·경기 해안은 전 세계 27개의 조사 대상 지역 중 미세 플라스틱 오염 농도가 2번째로 높았고, 낙동강 하류는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둘러싸인 셈이다.
한편, 해당 조례의 관계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또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에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진식 의원은 아이스팩 조례가 해당 사업들을 지원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연에서 생분해되는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생산 및 판매·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을 발굴·육성·지원하여, 궁극적으로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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