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가세해 시장과 의견차를 보여 왔던 광주시 쌍령근린공원
특례사업(쌍령동 산57-1 일원)이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지난 2월 24일 수원지방법원이 에스엠홀딩스가 제기한 ‘광주시 쌍령근린공원 특례사업 제3자 제안 접수 공고’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으로서 광주시 ‘쌍령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난항을 겪게 됐다.
이에 광주시는 쌍령근린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법원의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를 진행했으나 문제는 쌍령공원은 ‘일몰제 적용’이 정해진 상황에서 광주시가 항고를 하더라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자체가 실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쌍령공원 특례사업’은 지난 해 9월, 광주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에서 신동헌 시장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개발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등의 자문을 구한 결과 민간특례방식으로 결정하게 됐다‘며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보다 더 깨끗하고 공정한 명품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 박현철의원 등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공적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을 논하며 시가 결정한 민간특례방식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던 것.
 
당시 성명에 참여했던 모 의원은 ‘신동헌 시장과 소병훈. 임종성 의원이 마주한 자리에서 두 의원이 신 시장에게 ‘공적개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신 시장은 ‘고민을 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 했을 뿐, 그 자리에서 결정된 내용은 없었다‘며 ’다만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의회 시정 질의 답변에서 말하니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의 반응은 ‘근시안적 행정이 있어서도 안되지만 단지 ’그럴 수 있다는 예단만으로 성명서를 냈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위이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 이라는 비난이 일었었다.

A 모(쌍령동)씨 등 시민들은 이번 ‘제3자 제안 접수 공고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일부 시의원들과 무관치 않다‘는 비난과 함께 ‘입으론 지역을 위한 다고 떠들어 대면서 잿밥에 눈이 먼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보여줘야 됀다‘며 ‘항고심에서는 광주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인 쌍령공원의 지정공고 효력이 실효되지 않고 시가 행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하여 조속히 결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여도 소송기간이 3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쌍령공원의 실효는 막을 수 없다’며 ‘광주시는 집행정지 효력을 막을 수 있는 집행정지에 대한 항소에 집중하여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인 쌍령공원의 특례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여론인 가운데 항고심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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