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 상하수도사업소가 노후주택의 녹슨 옥내급수관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2021년 노후 옥내급수관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21년 2월 5일부터 개정된 고양시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시는 보다 많은 세대가 녹물로 인한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및 시설 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는 경우다. 소외계층 이용 사회복지시설, 130㎡ 이하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해당된다.

130㎡ 이하 주택의 경우는 면적별로 총 공사비의 30~80%까지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단,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 승인 건축물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양시 최충락 상하수도사업소장은“도비를 50%까지 지원받게 되어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녹슨 옥내급수관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 = 원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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