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는 오용환(논현1.2동,논현고잔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남동구보건소에서는 2020년 3월 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주력하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구민들은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왔으며 식당, 카페, 편의점, 요식업종사자 등이 어려움을 겪었다.
조례안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을 경우 보건소와의 발급수수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오용환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소 인력이 부족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으려는 6만여 명의 요식업 종사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용환 의원이 반미선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기초질서 확립과 치안 협력, 봉사활동, 우범지역 내 청소년 선도활동 등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구성된 남동구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민립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