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제32회 도쿄올림픽대회 및 제24회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 및 유니폼·장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차 배포했다.

2020년 2월, 올림픽 참가자가 개인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훈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참가자의 상업 활동 범위를 일부 확대하기로 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결정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1차 배포한 바 있다. 이전까지 올림픽 참가자(선수, 지도자, 관계자 등 포함)의 광고 출연은 공식 후원사만 가능했으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올림픽 기간 중 비후원사의 광고에 출연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대회가 연기되고 IOC 가이드라인 해당 대회에 도쿄올림픽뿐만 아니라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까지 포함되며, 대한체육회는 선수단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여 2차 배포하게 되었다.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올림픽 참가자는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IOC가 정한 올림픽 기간(▲도쿄올림픽대회: 2021년 7월 13일 ~ 8월 10일,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 2022년 1월 27일 ~ 2월 22일) 중에도 비후원사의 통상적인 광고(Generic Advertising)에 출연 가능하다. 또한, 올림픽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 후원사에 감사 메시지를 게시할 수도 있다. 사전 승인을 얻고자 하는 비후원사는 도쿄올림픽대회의 경우 4월 7일까지,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의 경우 10월 22일까지 대한체육회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식후원사는 기간에 관계없이 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3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2020 도쿄올림픽대회,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 2024 파리올림픽대회 등을 포함한 4년(2021~2024년) 동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지원할 공식후원사를 모집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2차 배포된 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수단 광고 출연 및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 전문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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