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를 다치게 하거나 신생아들에게 젖병만 물리고 방치한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김포의 모 산부인과 의사 A(40대)씨를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해당 병원장 B(40대)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신생아들에게 젖병만 물리고 방치한 C(30대)씨 등 간호조무사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2019년 2월 김포의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 메스로 신생아 눈 주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술 후 차트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적지 않고 축소,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등 3명은 2020년 1월 이후 병원에 있던 신생아들의 입에 젖병을 물리고 8차례 분유를 혼자 먹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이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CCTV등의 영상을 확보해 분석해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 
A씨와 C씨 등 3명은 경찰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CCTV영상을 분석해 A씨 등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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