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평택 구조물 붕괴사고의 원인이 드러났다. 구조물 사이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지지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철근을 절단하고 너트를 제거한 게 결정적 원인이었다.
3일 국토교통부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20일 발생한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20일 평택시 물류센터 현장에서 5층 진입로 공사 중 곡선보의 전도로 데크를 지지해주던 가로보가 추락해 작업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조사위는 건축시공·건축구조·토목구조·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해 지난해 12월21일부터 사고 원인을 조사해 왔다. 조사위가 발표한 사고원인에 따르면 이 구조물은 곡선보 사이에 갭 콘크리트를 타설해 지지력 확보해야 함에도 시공계획대로 시공하지 않았다. 또 너트 제거 후 곡선보와 전도방지철근의 결합부위에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해야 함에도 이 과정도 생략했다.
이런 과정을 생략한 상태에서 다음 과정을 위해 데크 위 철근 배근 시 전도방지용 철근의 절단과 너트를 제거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후 곡선보가 전도되면서 가로보가 추락함에 따라 가로보 위에 설치된 데크와 작업자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철근조립 업체는 곡선보를 설치한 후 갭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한 공정을 수행하지 않았고, 시공사 관리자는 관리소홀로 시공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않았다. 
조사위 관계자는 “하중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너트를 체결한 상태에서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나, 너트를 제거하게 되면 곡선보 전도에 대한 지지력을 상실한다”며 “갭 콘크리트 타설 및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 등으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를 미실시해 전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공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 경찰 및 인·허가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4월 중 관련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위원회가 제안한 재발방지방안을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 = 김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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