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가맹점이 결제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점을 악용해 허위 가맹점을 개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수억원을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대부업자를 통해 지역화폐를 구입할 자금을 확보한 다음 고등학생을 범행에 가담시켜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로 총책 A(20대)씨 등 20명을 검거,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나머지 1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2개월 동안 경기 김포시와 충남 공주시, 울산광역시에 유령 화장품 도소매점 6곳을 지역당 2곳씩 개설한 뒤 가맹점 명의로 47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고, 지자체에 대금을 청구해 매출금액의 10%인 4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전국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점을 이용해 유령 가맹점을 허위 등록한 후 고등학생과 직업이 없는 청년 등 1300여명을 동원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종이상품권과 실물카드형의 경우 이를 직접 지참해 관할 발행 지자체 가맹점에 방문해야 하는 반면, 모바일 QR코드 방식의 경우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맹점마다 고유하게 부여된 QR코드 이미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범행을 위해 공실 상가를 물색해 건물주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해당 지자체에 가맹점을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대량의 지역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무등록 대부업자를 자금책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A씨는 충남과 전북지역 조직폭력배를 모집책으로 포섭한 뒤 지역 고등학생 200여명을 포함해 1300명을 범행에 가담시켜 지역화폐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자금책이 송금해준 대금으로 지역화폐를 구입, 허위 가맹점에서 결제하도록 했다.
조폭 출신의 모집책은 수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하부 조직원들에게 모집인원을 할당하고, 이들은 지역 후배 고등학생 10여명씩을 유원지와 당구장, 커피숍 등지로 집결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가담한 고등학생 등은 이러한 지역화폐 사기에 이용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김포에서 10억5900만원, 공주시에서 18억5000만 원, 울산광역시에서 18억5000만원 등의 허위 매출을 낸 것처럼 속여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유령가맹점이 등록된 지자체 3곳 모두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가맹점 등록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점으로 등록한 이후에도 실제 영업 여부에 대한 사후 실사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주로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불법 인터넷도박과 고급 수입차 렌트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경찰은 지역화폐 전산망 위탁관리업체가 다른 가맹점과 달리 한 번에 수십만원 단위로 거액이 결제되는 점을 포착하고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일당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확인된 유령 가맹점에 대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이들이 취득한 불법수익에 대해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특정 가맹점을 상대로 최고한도액을 집중적으로 결제하는 등 다소 비정상적인 사용 패턴을 보였다”며 “지자체에서는 비정상적인 결제패턴을 보이는 가맹점들에 대한 좀 더 촘촘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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