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체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70명의 명단공개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전예고는 올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신규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두 170명의 지방세 체납액 71억 원(상록구 68명 17억·단원구 102명 54억)에 해당한다.

안산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1월 중 대상자를 선정·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되는 체납자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간접적·심리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추진된다.

안산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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