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 신축,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의 목적으로 성남시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기간 만료 30일 전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다.

이달 2일 이후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알림 문자를 받게 된다.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기간 내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대상자가 허가 연장 신청일을 놓치면 협의 서류 신규작성 비용,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등이 추가로 발생해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도입한 행정서비스이다.

산지전용 협의 서류 재검토, 재허가 등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도 줄인다.

문자를 받는 대상자는 필요시 산지전용허가 만료 10일 전까지 성남시 녹지과에 연장 허가 신청을 하면 그 효력이 유지된다.

성남시 녹지과 관계자는 “산지전용 허가와 동시에 성남시 통합메시지 전송시스템에 만료일 알림 문자 발송을 예약해 놓는 방식으로 운영해 사전안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면서 “서면 알림 방법의 한계를 개선한 성남시만의 차별화된 행정서비스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성남시는 655건의 산지전용허가 협의 서류를 접수해 이 중 48건을 허가한 바 있다.

성남 = 진종수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