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지난 3일 옹진군청 소회의실에서 인천옹진농협(조합장 박창준)·백령농협(조합장 김정석)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도는 수확기에 얻게 될 미래소득을 미리 월급처럼 지급받는 제도이다. 농업인은 소득 대부분이 가을철 농작물 수확기에 몰려 있어다른 수입원이 없는 경우, 평상시 소요되는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으로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옹진군은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농협과 함께 검토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옹진농협·백령농협은 농산물 약정체결 금액 일부를 농입인에게 선 지급하고 농업인은 벼 출하 후 받은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면 된다.단, 선 지급으로 발생되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옹진군에서 보전해주기로 협약했다.
참고로, 월급 규모는 약정물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적게는 36만원에서많게는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농번기, 추석명절 등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해 상·하반기 상여금도 2회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정민 군수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군과 농협이상호 협력하여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옹진군 =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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