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을 드나든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에서 적발됐다.
그는 근무시간 말고도 주말이나 평일 야간 추가근무를 등록한 뒤 추가근무수당을 받으면서 골프를 치러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연습장에 출입한 공무원 A씨를 적발하고, A씨가 근무하는 도내 지자체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균 1시간30분 안팎으로 골프를 쳤다.
또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79차례에 걸쳐 초과근무를 등록한 뒤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A씨가 취득한 초과근무수당은 117만원에 이른다.
A씨는 모두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등록한 뒤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A씨가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여비·가산금을 포함해 4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를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과 의료진 등이 헌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 및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 수령하는 등 그 비위가 중대해 고발까지 이르게 됐다. 엄정한 조치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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