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입지 선정이 무산된 공동 종합장사시설의 주민동의율을 70%에서 55%으로 하향 조정해 재공고 절차를 밟는다.

가평군은 남양주시와 구리시, 포천시와 공동 추진 중인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후보지를 8일부터 5월 7일까지 60일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유치를 신청한 3개 마을이 신청 철회와 부적격 등의 이유로 입지선정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장사시설건립추진자문위원회를 열고 신청 자격을 조정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안장능력에 필요한 최소면적 하한선을 가용면적 6만㎡로 규정하고, 단기 거주가 많은 가평지역 특성을 고려해 응모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70%에서 55%로 완화했다. 또 유치 희망지역 의견을 반영해 신청기간도 기존 5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군은 타당성 용역과 현장실사, 심의과정을 거쳐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으로 선정된 지역과 주변 지역에 총 400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유치지역에는 120억원 이내의 기금지원사업과 함께 장례식장과 식당, 매점, 카페, 봉안용품 운영 등 수입시설 운영권이 제공되며, 주민들의 화장수수료도 면제된다. 주변 지역에도 각각 130억원과 150억원 이내의 자금지원사업과 화장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행정리)은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뒤 신청기간 내에 주민등록상 세대주 중 55% 이상이 동의한 주민동의서와 마을회의록, 유치신청서 등을 해당 읍·면사무소를 경유해 가평군 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가평군 관계자는“지난 공모에서는 일부 요건이 너무 높아 공모하지 못했던 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종합장사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을 통해 최신 시설을 갖춘 공원형 공동 종합장사시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가평 = 박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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