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은진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은진

지난 달, 2월 장애 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또 다시 이슈가 되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등학생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포함된다.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을 위해 학대예방 경찰관인 APO제도를 운영하여 시행 중에 있다.
APO는 Anti-Abuse police officer의 약칭으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을 에방하고 수사하며, 학대위험대상자의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 상담치료·경제적 지원 등 학대 가정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일을 한다.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주변 아동에 대한 관심과 빠른 신고이다. 아동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받는 아동을 알고 있다면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에의해  신분이 보장되니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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