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6명)을 비롯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2명),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6명),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인 의원 등 14명),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은미 의원 등 14명),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31건의 부의안건을 다룬다.

성남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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