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특별피해업종)에게 지원하고 있는‘의왕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신청률이 92.4%를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10일 오전 0시 기준 총 2,139명의 소상공인이 행복지원자금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총 19억5천7백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고 전했다.
행복지원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지원을 시작했으며,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에서는 이번 지원에서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미신청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를 하는 등 마지막까지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행복지원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의왕시 홈페이지를 통해 3월 12일까지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3월 31일까지 의왕시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의왕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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