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힘, 여주2)은 경기지역 하천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해 시·군마다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운영하던‘하천·계곡 지킴이’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제도화하는‘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4명의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하며 하천 불법행위 8,858건을 적발·철거하도록 하였고, 올해 고양, 용인 등 17개 시·군에서 시군별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101명의 지킴이를 채용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하천·계곡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관리와 계속적인 생태하천 보전 및 유지업무를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2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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