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1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요 담보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16~48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보장기간은 오는 2021년 3월11일부터 2022년 3월10일까지로 자전거를 타는 중에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시 DB손해보험㈜ 콜센터(1899-7751)로 전화해 사고접수나 담보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 후유장애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자전거 도로와 안전교육 등 유·무형 인프라를 확충해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 =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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