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문화재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과 단체를 위해 창작공간 임차료를 지원한다.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주소지가 성남인 개인이나 단체등록증을 소지하고 성남시 소재 예술단체의 대표가 임차 계약한 공간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간은 모두 성남 소재로 작업실 또는 연습실 등 전문예술 창작공간만 가능하다. 총 사업 규모는 4500만원으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월 임차료의 50%까지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예정이다.

3월15일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snart10@snart.or.kr)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되고 필수서류 미제출 및 누락 시 별도 안내 없이 탈락된다.

성남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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