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6일 교통사고 환자 자격과 관련된 청구오류를 예방하고 업무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보증정보 신청․발급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심사사평가원은 지급보증정보*를 의료기관이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18년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급보증정보 확인시간 단축(2일→2분), 자격 관련 청구오류 30% 감소, 의료기관 행정비용 약 15억원이 절감되는 성과를 이뤘다.
 
교통사고 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등 고객 관점의 기대효과가 높아 ’20년 감사원 감사결과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올해 포상도 받을 계획이다.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에 알려주는 교통사고 환자 정보(지급보증 여부, 지급한도 등)

다만, 중계시스템은 포털기반의 단일 서비스, 환자정보를 수기로 재입력해야 하는 등 의료기관의 불편함으로 이용률이 15%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보험회사와 의약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급보증정보‘ 신청‧발급 프로세스를 다양한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스템 개선 방안은 보험회사 등의 업무시스템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API*를 통해 직접 지급보증정보를 확인 가능하게 하고, 향후 지급보증 개선 로드맵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API: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다른 서비스에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도록 정의된 인터페이스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보상 및 자격점검업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이지만,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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