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직원들을 보호하는 조례가 지난 15일 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은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 된 직장 내 갑질 행위과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부천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괴롭힘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에게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특히 시장은 피해 직원과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송혜숙 의원은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이 반영된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되었음에도 세부적인 조례제정 및 시행이 늦춰져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및 예방조치가 원활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조례제정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관련 부서에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세부계획 실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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