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김성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임시회를 통과했다.

 

김성용 의원은 “부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자 간 협업 및 공동사업의 추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자의 규격인증 및 획득 지원 ▲전시회 개별참가 등 판로촉진 지원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대한 지원 관련 사항이 담겨있다.

현재 부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총 4개소(회원수 684명)가 있다.

김성용 의원은 “그간 부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협력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지원 근거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해결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또 김 의원은 “앞으로 부천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업, 공동사업 등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플랫폼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사업지원 등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이와 관련된 비용추계를 통해 사업지원비 연 5,000만원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촉진 및 유통구조 현대화 등 올해부터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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