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규제 개선을 통한 군민 체감행정 실현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평가 분야는 지자체 건의과제,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과제, 생활 속 민생규제 혁신과제 등 6개 분야로, 연말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을 선정해 시상금과 인사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작지만(소) 사소한 변화(Change)라는 의미의‘2020 나비효과 프로젝트 소소한 C를 만나다’라는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올해도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전체에 뿌리내려 군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평 = 박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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