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양평 1)이 발의한‘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공포·시행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은 도의 장애인 선수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경기 참가 및 진행에 도움을 주는 장애인 보조 인력(가이드 러너(Guide Runner))에 일정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 러너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장애인 선수들은 가이드 러너 없이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는데 경기중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장애인 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전국규모 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들의 보조 인력에게 대회운영기준을 근거로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회마다 기준이 다르고 조례 등 법적인 지원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영주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 선수의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 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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