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통과됐다.

이 조례는 육아 등 가사 일로 경력이 단절됐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발의됐다.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 및 사용자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직업교육 훈련, 인턴취업, 경력단절 예방,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담았다.

구점자 의원은 “2020년 2분기 기준 우리 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전국 및 경기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 경력단절 여성 등이 사회로 진출할 기회가 다양하게 확장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행복하고 만족감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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