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더민주, 고양5)은 지난 19일‘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것을 막고, 재무구조의 건전성 부분을 평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원 의원은“적자금액을 부당하게 늘려 과다한 재정지원금을 받아가거나 회사가 적자임에도 오너 일가들은 배당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왔다”며“도민의 세금이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지원 과정 전반에 관하여 검토하는 절차가 좀 더 타이트해 질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은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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