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장기화 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파주시 소재 소상공인과 소득이 감소한 계층을 위한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오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및 교하출장민원실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의 주소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관외 주소지를 둔 파주시 사업장 소상공인, 프리랜서, 전세버스운수종사자를 추가해 지급한다.

관외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이 3억 이하인 일반업종은 매출액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50만 원을 지급한다. 2019년 매출액 기준 3억 초과 5억 이하인 경우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5%이상 감소할 경우, 5억 초과 10억 이하는 10% 감소할 경우 5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집합금지·제한업종에는 매출액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을 지급한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프리랜서는 3차 정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1차, 2차 정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중 3차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3차 신규 지급대상자)에 한해 프리랜서 확인서류 및 3차 정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 내역서를 제출하면 50만원을 지급한다.

전세버스운수종사자의 경우 파주시운송업체 운수종사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대중교통과 운수지도팀에서 일괄 접수할 예정이며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 1월부터 관내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했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확대 지원과 관련해 지난 1월에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급 규정과 달리, 2019년 매출액 기준 3억 초과 10억 이하인 경우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지급하던 것을 집합금지·제한업종의 경우 매출액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주소지와 사업장의 주소가 동일한 통신판매업의 경우 매출액이 감소되면 지급이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통장 사본, 각종 동의서 등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문서24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파주 = 신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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