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원(더민주, 지·우만1·2·행궁·인계동)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됐다.

개정조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행 조례로는 지원에 한계점이 있어 재난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을 뜻하는“재난지원금”의 정의를 신설했다.

특히, 조례는 수원시민과 더불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원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기존조례로는 지원이 불가능했던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개정조례를 통해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금번 개정조례로 수원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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