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공익형 직불제’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기존 수령자, 2020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신규농업인이며, 대상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가 해당된다.

지급방법은 소규모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며, 상기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지급대상 농지가 0.5ha 이하인‘소농직불금’은 세대원 전체에 대해 영농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세대)당 연 120만 원을 수령한다. 그 외 0.5ha 초과시에는 구간별(진흥, 비진흥, 논, 밭)로 구분하여‘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은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지켜야하는 17가지 준수사항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직불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한다. 시는 7월부터 9월까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천 = 정의선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