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최근 경남 진주, 거제 등에서 목욕탕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 조치로 목욕장업 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부터 60개 목욕장업 영업주에게 공문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목욕장업 종사자와 세신사 및 부대시설(마사지, 이용원, 매점, 식당 등) 운영자들에게 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완료하도록 안내했다.

또 시 식품안전과 전담공무원을 배정해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준수를 독려하는 보다 적극적인 관리에 나섰다.

오는 26일까지 정부에서 실시하는 목욕장업 등 특별현장점검에 맞춰 목욕장 업소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소에는 구상권 청구 조치 및 집합금지 처분 등‘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이행 점검사항으로는 ▲안심콜 사용 및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목욕실·발한실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세신사의 목욕탕 내 이용자와 대화금지 ▲시설 내 음식(물, 무알콜음료 제외) 섭취금지 ▲목욕탕 공용물품과 공용용기 사용금지 등이다.

고양 = 원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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