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장기간 지속되는‘코로나-19’상황에서 민간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2021년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2020년도에 이미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경기도 내 가장 높은 재산세 감면실적(감면세액 928백만 원)을 달성한 김포시는 고지서, 홍보리플릿, 소셜미디어 등 홍보채널을 다각화하여 임대료 인하 운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재산세 한도내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감면하였으나, 올해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되어 재산세 감면비율이 조정되었다.

2021년도에는 재산세 대비 임대료 인하액 비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100%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하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30%감면 ▶100%이상 150%미만인 경우 70%감면 ▶150%이상인 경우 100% 재산세를 감면한다.

지역자원시설세(도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사해행위업, 유흥·향락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한 경우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세부기준 및 신청에 대한 안내는 다음 달에 공고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지난해 김포시의 적극적인 재산세 감면 정책이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기여하여 관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었다는 평가에 감사하다”며“올해는 착한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뿐만 아니라 소득세(국세)신고 시 세액공제도 가능하니 다시 한 번 상생을 위한 큰 결심 부탁드린다”며 착한 임대인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김포 = 조이호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