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왕시장은 24일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의왕시 공무원 및 도시공사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의왕도시공사 직원을 포함한 의왕시 전 공직자와 배우자가 조사대상이며 도시개발 사업부서는 전·현직 공무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의왕시는 주요 도시개발사업인 고천, 초평, 월암, 청계2지구에 대해 각 지구지정 고시일 이전 5년간 부동산거래 현황을 확인 후 의심사례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본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조사대상에 포함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의혹을 투명하게 밝혀 우리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의왕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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