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수입 유기농식품을 가공·판매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오는 4월 6일까지 원산지표시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의 품목은 곡류, 과채, 당류가공품류, 다(茶)류, 커피류 등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과 기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다.

시는 수입신고필증, 송장(Invoice), 원산지증명서, 구매내역서 등 유기원료 관련 서류와 ‘유기농’ 표시 완제품의 출고·판매 내역서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함께 원료 보관 창고와 제품 생산라인 및 완제품 보관창고에 대해 구입 내역과 현물 대조, 원료 원산지표시 사항 확인, 구입내역 외 현물유무 확인, 해당 원산지 원료 사용 여부, 완제품 출하량 등을 확인한다.

시는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수입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다루는 업체는‘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기를 해야한다. 국내 가공품의 경우 배합비율이 높은 3순위까지 원산지 표시를 하고 수입 가공품의 경우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박상율 농업정책과장은“수입 유기농식품으로 가공·판매하는 제조업체는 국가, 지역명 등을 관련규정에 따라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며“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 안전한 농산물 소비를 위해 원산지표시를 항상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화성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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