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시의회와 함께 시민숙의기반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갈등관리시스템 전반에 시민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3일 손민호 의원 발의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앞서 인천시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인천시의 핵심 과제였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
이후 사회 각계에서는 성공적인 공론화의 경험을 시정 전반으로 확대하여 시민 참여와 소통에 기반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이번 조례에서는 기존 공론화위원회를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고, 중소규모의 숙의시민단을 신설하여 시민 사회의 공론화 확대 요구에 부응하도록 했다. 숙의시민단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장기간 지속되는 갈등이나 지역적 차원의 갈등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산적한 갈등 사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적 갈등진단시스템 구축 ▲사업부서와 갈등관리전문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갈등관리시스템 고도화하도록 했다.
시 차원의 갈등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예상 갈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드러나 있지 않은 주민들의 의견까지 확인하여 종합적인 갈등 대응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이번 조례개정에 나서주신 손민호 행정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회에 감사드리며, 개정 조례에 기반 해 시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인천시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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