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조례안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소상공인 연합회 지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안산시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입법 간결성을 위해 반복되는 법명과 단체명을 약칭으로 변경하고, 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 중 관련 규정에 의거해 수행되는 사업의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개정조례안이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안으로 통과시켰으며,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내달 2일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안산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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