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윤석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6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거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비용 등을 조문화한 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발의 참여 의원은 윤석진 의원 포함 총 12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를 산출해 매월 말일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다.

조례안에서 뜻하는 공동전기료는 공공임대주택 옥외에 설치된 공동 전기요금이나 옥내에 설치된 복도등·계단등, 승강기와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이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3일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시 담당부서에 대상 단지별 지원 규모와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을 조례 시행 전에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수정 없이 본회의에 부의했다.

윤석진 의원은“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안산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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