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임산부들의 관공서 주차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산부에게 발급되는 전용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가평군과 소속기관에 설치된 임산부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발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된 임산부로, 출산 후 6개월까지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

발급은 임신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제출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임산부 1인당 1개씩만 발급된다. 또 발급된 표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고, 임산부 본인이 차량에 탑승했을 때만 유효하다.

군 관계자는“임산부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별도의 표지 제작을 추진하게 됐다”며“앞으로도 출산 장려와 임산부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평 = 박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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