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국가·지자체의 아동복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대표발의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9년 3천0,045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재학대도 꾸준히 늘어 2019년에만 재학대 피해아동이 2천776명 하루에 7~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어, “분리조치가 필요한 학대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 고 전했다.
특히 작년 기준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 전체 정원은 477명에 불과했고, 서울을 제외하고는 인천과 울산, 세종, 광주 등 특·광역시조차 아이들을 위한 ‘보호치료시설’과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등이 전무한 상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상담원의 관리 가정이 50~60곳 이상이고, 사후관리까지 포함할 경우 대상이 배로 늘어나 정규시간 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의 아동복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배준영 의원은 “학대아동쉼터나 아동복지시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즉각 분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설을 찾을 때까지 아이들이 원가정에 머물거나, 다른 시도로 보내지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의 후유증 극복,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 피해아동 가족의 가족기능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일하는 분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아동보호기관 직원의 근무환경을 파악해 적정 업무량과 인력, 보상체계 등 기준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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