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후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하거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대부 중개한 후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해 온 미등록 대부업체 등 2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라며“이들 가운데 1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4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119억4,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는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ㄱ씨 등 2명은 기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체에 접근, 기업어음과 차용증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를 공제한 차액만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이들은 기업어음을 담보로 확보한 후 2014년도부터 4개 영세 건설업체 대상으로 65회에 걸쳐 총 117억 원 상당의 거액을 불법 대출해준 뒤 이자 명목으로 4년 동안 최고 연 이자율 226%에 해당하는 57억3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한 어음 대금이 지체될 경우 지급일을 연장한 새로운 기업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받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별도로 송금받는 등 부당 이득을 챙기다 검거됐다.

퀵 서비스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ㄴ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 대부 광고지를 살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퀵 서비스 노동자, 호프집 사장, 공장 노동자 등에게 일수·월변(매달 상환) 조건으로 총 1천만 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26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지역을 거점으로 미등록 대부행위 및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례도 있다. ㄷ씨는 2014년 6월부터 안양, 김포 등 전국에 걸쳐 가정주부, 저신용 자영업자 등 5명에게 2억1,800만 원을 불법 대출했고, 특정 피해자에게는 약 4년간 13회에 걸쳐 6,700만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1,330만 원을 받는 등 최고 연 이자율 35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특히, ㄷ씨는 장기간에 걸쳐 대부업을 하면서 상환이 지연되면 지인 등을 통해 협박, 공갈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았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세 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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