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적‘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운영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3월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위기 도민을 위한‘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000만원에서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각각 완화한 바 있다. 금융 기준 역시 기존 1,000만원에서 1,731만4,000원으로 낮췄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도는 기준 완화 기간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완화 기간인 6월 30일까지로 우선 정했다. 향후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군 적극행정 독려, 경찰 및 소방과의 협업을 통한 생계위기가구 지속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지원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의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도내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 세차례에 걸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 국가 예산을 포함한 약 1,148억원을 17만4,646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는 2019년 지원금 530억원의 약 2.2배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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