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1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지역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5천여 법인에 신고·납부 홍보 안내문을 제작·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주의할 사항은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 신고·납부해야 하며, 동일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이 외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으며, 법인세를 세액공제 또는 감면 받은 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이 불가하다.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하다.
신고기간은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며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509-628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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