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더민주, 이천1)은 지난 1일 이천상담소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들과 정담회를 열었다.

성 의원은“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사회안전망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당일 참석한 배달노동자는“연령이 낮고 사고 경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높아 가입이 매우 어려웠던 처지였었다”고 말하며 조례가 제정되어 보호받게 되었다고 반겼다.

성수석 의원은 배달노동자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내용, 지원방법향후 계획 등을 안내하고 4월 이후 공고 예정인 공고문을 참고하라고 말했다.

덧붙여“현장 수요에 비하면 지원 규모가 부분적이지만 앞으로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관심갖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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