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64곳에서 10일간(토⸱일 제외) 춘계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광견병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시는 매년 봄, 가을두 차례에 걸쳐 광견병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려견은 광견병 예방을 위해 매년 1번씩 보강 접종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으로 예방접종을 하려는 시민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동물등록 된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원을 납부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이 같이 실시되므로 미등록 반려견은 먼저 동물등록을 하고 예방접종 기간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도시농업과장은 “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과 동물등록제를 연계하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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