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유완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유완

요즘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벚꽃이 만개한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20도 내외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에는 미세먼지만큼이나 조심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불입니다. 
봄철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이로인해 매년 수 천억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상 방화죄 또는 산림보호법상 방화 실행행위 이전의 행위를 규제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화재유발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미리 차단하고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에는 위험한 불씨 사용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호는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방화 행위로 인해 불이 번진다면, 그 피해가 크고 회복이 어려워 처벌이 엄중한 만큼 봄철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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