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민주, 안산6)이 체육인에 대한 성폭력,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일명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 조례안은 체육계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등의 사건을 예방하고자‘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5에 따라 영사정보처리기기(일명 CCTV)를‘실내외 훈련장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강태형 의원은“선수들이 활동하는 주요지점에 CCTV영상을 설치 한다면 폭행 등에 대한 예방효과와 함께 문제 발생 시 사건 해결이 신속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반대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의심받는 사례가 생겼을 때, CCTV를 통해 선수 등의 인권 피해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개회되는 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사되어 5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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