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유완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유완

2015년 10월 8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들이 벽돌을 떨어뜨려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두개골이 함몰되는 상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날 고층 건물이 밀집된 도심에서는 비록 벽돌보다 가벼운 물체라도 이와 같이 투척하는 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살인,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타인의 신체 또는 물건에 맞는 경우가 아닌 통행인이 그 물건을 밟아 쓰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간접적인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 실제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로 위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보행을 하며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물체라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일 수 있습니다. 
투척행위는 가벼운 장난이 아닌 위험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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