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순경 최원우
인천서부경찰서 순경 최원우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육안과 기기 검사를 통해 운행차량의 안전성을 확인,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장치 결함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킨다.
자동차 검사는 보통 크게 종합검사와 정기검사 두 가지로 나눈다. 정기검사는 일정 기간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고, 종합검사는 수도권이나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받는 검사이다.
자동차 검사 기간은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자동차 정지검사 및 종합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기간 내에 깜빡하고 기간이 지나버리면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이후는 3일이 경과될 때 마다 1만원씩 부과되고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검사는 우리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놓치지 않고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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