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봉
이재봉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을 즉각분리제도가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즉각분리제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1년 이내 재신고 사건 등 요건이 충족할 경우 아동을 행위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제도다. 3번에 걸친 신고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내놓은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다.
즉각분리제도는 1년이내 2회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부모와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한다.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피해아동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보호시설, 아동쉼터에 입소하거나 위탁 가정에서 일시 보호를 받게 된다.
하지만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의 신속한 안전 확보와 아동의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에 비해 미비점이 적지 않다. 문제는 가정 밖으로 나온 아동들을 보호할 대체 양육시설이 부족, 실효성이 우려된다. 1만 1715건이던 아동학대 건수도 2019년에는 3만 45건으로 급증했다. 재학대도 2019년에만 2776명으로 하루 평균 7, 8명에 달한다.
전국 76곳에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수용인원은 500여명이다. 정부는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도 순차적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예정된 학대 피해 아동쉼터 15곳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14곳을 더 설치해 연내 총 29곳을 확충하기로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즉각분리제도는 부모의 친권에 놓여있던 아동 보호가 공권력이 개입되는 정책이기에 최초 현장에서 판단을 하는 상담원, 경찰,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다. 즉각분리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맡게 된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숫자도 충분치 않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즉각분리제도가 아동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학대는 훈육과 체벌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에서부터 시작한다. 필요한 것은 이 사실을 학부모들이 인지하는 단계다. 육체적 체벌, 정신적, 성적, 방임 학대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아픔을 겪은 아이들에게 사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가 아동학대로 숨지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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