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송영아 교수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송영아 교수

‘코로나19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삶의 대부분이 감염 예방 실천의 일상으로 배어들고 있다. 2020년 11월 1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한 개편안을 발표하는 배경에서 ‘코로나 공존(With-Corona)’이라는 표현이 사용하였다. 즉, 2015년 메르스 대응에서 종식을 목표로 두었던 시대와 다르게 코로나19는 종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진자가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이제는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시대, 사회적거리두기와 일상이 공존하는 시대에 적응이 되어가고 있다. 
코로나19(SARS-CoV-2)는 태양의 코로나와 같은 모양을 띠고 있는 점에서 이름 붙여졌고 호흡기질환을 일으킨다. 지금까지 신종플루, 메르스 등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코로나19 역시 국민을 위기에 몰아넣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킨다. 장기화하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감당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위기에 직면하는 우리의 삶 속에 공공보건의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그 당시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관리 전문병원, 음압격리병상 등의 공공의료자원 확충을 추진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감염병 치료체계의 부족 현상은 코로나19 과정에서도 일어났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면, 민간병원이 있어도 긴급한 시기에는 제약이 따랐고,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절실히 알게 되었다. 그동안의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지속성 있는 투자로 연결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깊이 성찰해봐야 할 것이다. 공공보건의료 확충 시 국가기관이나 지방정부가 급성과 아급성기 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이제는 코로나19 대응에서 드러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는 보건의료의 본질적 속성,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견지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둔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이다. 즉, 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주체에 초점을 두어 규정한다.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하면서 보건의료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투자로 의료기관과 병상, 전문인력,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환경과 자원 확충 계획을 연속성 있게 실천해야 하겠다. 특히, 전문인력풀을 구축하려는 방안으로 감염내과와 예방의학, 감염 예방위원,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와 개선 방안을 간구하고, 감염관리전문간호사 양성과 활용을 위한 강화체계를 마련하여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우리의 지역사회 중심관리체계는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밀접접촉자 추적관리, 신속한 선별 검사와 자가격리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잘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공존 시대로 돌입하면서 접촉자, 감염자 등의 포화상태를 대비한 대응 관리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지역관리체계를 계획해야 한다. 현재 공공의료기관은 부족한 시설장비와 인력을 확충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의 시설과 인력풀 등을 확충하여 중증환자에서부터 경증환자에 이르기까지 환자관리체계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자가격리 중인 의심환자에 대해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료기관의 돌봄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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