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 더민주) 의원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제정에 나선다.

유 의원이 준비중인‘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영호 의원은“스토킹범죄를 방치할 경우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중요하므로 피해자의 시각에서 실효적인 구제 및 지원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관계부서 의견을 검토중이며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 절차를 거친 후 6월 제352회 정례회에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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